2026년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재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5-19 ~ 2026-05-31
- 지원대상
- AI·가상융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기업 등(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구분 주관기관(필수) 참여기관(선택) AI·가상융합 기술 및 서비스 개발기업 AI·가상융합 관련 기업 기관 연구소 대학 등, , , 형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 충청북도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세부 내용 고도화 30 백만원 ▪ 기존 개발 완료 또는 상용화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증 지원 과제 (1개사)
- 지원규모·금액
- 세부 내용 고도화 30 백만원 ▪ 기존 개발 완료 또는 상용화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증 지원 과제 (1개사)
- 참가비/자부담
- 총사업비 지원금 총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자부담금의 자부담금의 100% 75% 이내 25% 이상 10% 이상 90% 이내 40,000,000 30,000,000 10,000,000 1,000,000 9,000,000
- 신청방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 접수기업 외부전문가 ▪자격 미달 및 서류 점검 부적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현장실사 전체 2인 내외 ▪사업장, 개발인력 및 장비, 기업 재무 등 현황 점검 ▼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 적정성 검토 외부전문가 발표 평가 ▪ 기획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종합 평가 통과기업 5인 내외 ▪종합점수
- 문의처
- 및 문의처 디지털산업부 디지털융합팀 강나영 주임(itsme@cbist.or.kr / ☎043 210 0836) IV 선정방법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충북에 있는 회사가 AI나 가상융합(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고 써보게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알맞은 회사를 뽑아서 지원해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AI·가상융합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5-19 공고입니다. 대상 AI·가상융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기업 등(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구분 주관기관(필수) 참여기관(선택) AI·가상융합 기술 및 서비스 개발기업 AI·가상융합 관련 기업 기관 연구소 대학 등, , , …, 지원내용 1개 과제 II 지원 내용 ❍ 분야별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지원 규모 세부 내용 고도화 30 백만원 ▪ 기존 개발 완료 또는 상용화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증 지원 과제 (1개사) ❍ 지원조건 구 분 세부내용 ■ …, 신청기간 2026. 5. 19.(화) 5. 31.(일) ❍ 접수방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509&bid=00000283&did=0000650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A%B0%80%EC%83%81%EC%9C%B5%ED%95%A9-%EC%84%9C%EB%B9%84%EC%8A%A4-%EA%B0%9C%EB%B0%9C-%EB%B0%8F-%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6693151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 2026 116호 2026년 충북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2026년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재공고 (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AI, 공간 컴퓨팅 등…
- 발행일
- 2026-05-19
- 수집일
- 2026-07-2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509&bid=00000283&did=00006504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A%B0%80%EC%83%81%EC%9C%B5%ED%95%A9-%EC%84%9C%EB%B9%84%EC%8A%A4-%EA%B0%9C%EB%B0%9C-%EB%B0%8F-%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669315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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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 2026-116호 2026년 충북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2026년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재공고 (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AI, 공간 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도내 가상융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산업 혁신 성과를 창출할「2026 년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의 수행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5.
(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I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1. 30. ❍ 사업목적
- 충북 핵심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 서비스
발굴로 수요처 중심의 실질적인 혁신 성과 창출
- AI 및 공간 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으로 충북
가상융합 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AI·가상융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기업 등(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구분 주관기관(필수) 참여기관(선택)
AI·가상융합 기술 및 서비스 개발기업 AI·가상융합 관련 기업 기관 연구소 대학 등, , , 형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 충청북도이어야 함 지원조건 지역 제한 없음 참여율 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 ) 50% 이상 必 ❍ 선정규모: 1개 과제
II 지원 내용 ❍ 분야별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지원 규모 세부 내용 고도화 30 백만원 ▪ 기존 개발 완료 또는 상용화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증 지원 과제 (1개사) ❍ 지원조건 구 분 세부내용 ■ 본 과제로 개발된 서비스는 사업 기간 내 목표와 개발 및 실증 완료 필수 ■ (위탁용역 등의 진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식( )
■ 개발 시 상암(KoVAC), 판교 메타버스 허브( ), 나주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 ) 중 시설 활용 1회 및 충북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인프라 1회 이상 활용 필수 일반조건 ■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 지원 예산 항목은 인건비 보수( ,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 일반수용비( ,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 에 한함)
■ 과제 중복 지원 불가(14개 지역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지원 포함)
■ 신규인력 채용 의무 일용직 제외( )
- 신규인력은 해당 과제 예산 인건비 계상 및 참여율이 계상된 자에 한함
- 신규 채용 필수 인원: (고도화) 1명 이상
-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 근거자료 제출 필수
인력채용 ※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근로 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원천 징수영수증 등 제출 필수 *
- 신규인력 채용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원칙
■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협약일 ~ 2027. 1. 31(협약기간 + 2개월)
- (보험금액) 지원금 100%(민간부담금 제외) / (제출시기) : 1 차 지원금 신청 시
보험증권 ※ 미완성 최종 결과 실패판정 기타 기업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 환수함 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기 술 료 ■ 기술료 미 징수 ■ 과제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성과조사 및 확산 지원성과 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과제 종료 이후라도 결과물 활용 및 전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기관 기업( ) 유형별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상이
- 총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편성 기준
민간부담금 비율 기관유형 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공기업 대기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5% 이상) 총사업비의 30%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7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3% 이상) 총사업비의 25% 이상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10% 이상) 총사업비의 0% 이상 사 업 비 그 외 총사업비의 10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0% 이상)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항목별 천 원 단위로 올림하여 총사업비 산정 ※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유형자산 등 매칭 불가( )
- 중소기업 기업부담금 예시
(단위:원) 자부담금 총사업비 지원금 총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자부담금의 자부담금의 100% 75% 이내 25% 이상 10% 이상 90% 이내 40,000,000 30,000,000 10,000,000 1,000,000 9,000,000 ■ 본 협약 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있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 등 관계 법령과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 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적용 규정 ■ 상기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협약 체결, 사업비 산정 정산· , 결과 평가, 성과관리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과 산하 기금사업· 」 관련 부속지침 6종(사업비 관리, 정산 보고, 결과 평가, 점검계획 등)을 일괄 적용 ❍ 지원제외 사항: 주관·참여 기관 중 아래 항목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 【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 】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중복 지원 불가)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 기업( )
- 접수 마감일 현재 충북과기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 기술료 관리비 등/ /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1 부도 혹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
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2「민사집행법」 등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3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 ·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 주관 및 참여기관 가( ) 타 지원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정산 반납액 환수금(
포함 을 미납) 하거나,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 성과 조사 거부 및 회피 등 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자 등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향후 사업 관련 제재조치
【 과제 선정 및 확정, 협약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 가능 】
- 사업계획서와 수행 내용이 다른 경우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 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과제수행 중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 대상에 속할 경우
III 공고 및 신청 ❍ 공고기간: 2026. 5. 19.(화) ~ 5. 31.(일) ❍ 접수방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제출 서류 유의사항 주관 참여 수요 제출양식 1 제출 공문 - ○ X X 2 사업 수행계획서 ■ [서식 1] / 50p 이내 작성 ○ X X 3 사업계획 발표 자료 ■ 15분 이내 발표 분량(PPT) ○ X X 4 수행기관 기업( ) 현황 ■ [서식 2] ○ ○ ○ 5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서식 3] ○ ○ X 6 과제 수행기관 기업( )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4] ○ ○ ○ 7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서식 5] ○ ○ X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서식 6]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 X 개별자료 9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서식 7] ○ ○ X 구분 후 10 보안서약서 ■ [서식 8]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 X 11 청렴이행각서 ■ [서식 9] / 총괄책임자 제출 ○ ○ X 하나의 파일로 12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서식 10] ○ ○ X 압축하여 1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필요시( ) ■ 사용인감계는 자유 양식 ○ ○ X 제출 1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 ○ ○ 1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X ■ `26. 1. 이후 발급 1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X 1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X ■ 전체 참여인력 현황 작성 18 참여인력 과제 참여 현황 ○ ○ X 19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년) ■ `26. 1. 이후 발급 ○ ○ X 20 수요처 요구사항 확인서 ○ X ○ ❍ 담당자 및 문의처
- 디지털산업부 디지털융합팀 강나영 주임(itsme@cbist.or.kr / ☎043-210-0836)
IV 선정방법 ❍ 선정절차 구 분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내용 CBIST,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 접수기업 외부전문가 ▪자격 미달 및 서류 점검 부적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현장실사 전체 2인 내외 ▪사업장, 개발인력 및 장비, 기업 재무 등 현황 점검 ▼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 적정성 검토 외부전문가 발표 평가 ▪ 기획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종합 평가 통과기업 5인 내외 ▪종합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기업 선정 ▼ 협약서류 ▪수정사업계획서 사업 예산( · 관련 보완사항 반영) 및 선정기업 -제출 협약 제반 서류 제출 ▼ 협약체결 선정기업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 적정성 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대상: 접수기업 전체
- 검토방법: 서면 검토 후 사업장 방문 및 대면 면담(CBIST, 외부전문가 2인)
- 검토내용
·서면검토: 제출 서류 구비 및 지원 조건 부합 등 서류 일체 검토 ·현장실사: 사업 수행계획서 기재 내용 일치 여부 검토
- 심사기준 안( )
구 분 평가항목 증빙 확인 자료 서면검토 서류 구비 및 조건부합 적격 부적격· ▪과제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자료 사업장 보유 여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현장실사 참여인력 일치 여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참여인력 원천징수영수부,
-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구축 및 기자재 보유 여부 확인
- 심사 기준 평가 항목 중 한 개 이상 ‘부적격’일 경우 불합격
❍ 발표평가
- 평가대상: 적정성 검토 및 현장실사 통과기업
- 평가방법: 발표 및 질의응답 외부 심사위원( 5인 내외)
- 평가내용: 심사기준에 의거 개발 전략, 수행 능력,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점수산출: 산술평균 70 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기업 선정
- 심사기준 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사업 추진 목적의 명확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계획의 국내 외 시장 기술 동향 분석의 적정성 및 사전 준비도· / 20 우수성 및 타당성 과제 추진 절차, 수행 체계 및 자원 배분 계획의 구체성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내용의 기술적 혁신성 및 질적 수준 서비스 개발 내용 및 실증 계획의 체계성 및 수요처 실증 대상( ) 요구사항 반영 수준 30 실증 전략 서비스의 범용성, 확장 가능성 및 시장 선도성 등 활용 기술의 과제와의 부합성 및 기술적 차별성 기술 활용 및 주관 참여기관의 연구개발 수행 역량 및 인프라 보유 수준· 15 수행 능력 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및 상용화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신규 고용 및 매출액( ) 창출 계획의 타당성 35 사업화 가능성 충북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사회 현안 해결 적용 연계 실효성 합 계 100 V 사업수행 및 관리 ❍ 협약기간: 협약일 ~ 2026. 11. 30.
❍ 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관리
- 예산 수립 및 집행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을 따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 을 통해 사업비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 계좌와 연동된 사업비 전용 카드 발급하여 사용
- 자부담금은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교부
-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
- 지원금 사용 시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유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용 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 발생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반납하여야 함
- 결과물 미제출·지원금 부당사용·기타 협약의 해약사유 발생 경우, 수행기관에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충북과기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협약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중간평가 결과 적격 시 총 지원금의 70% 지급 잔여 지원금 30% 지급 ❍ 회계정산 지정 회계법인 위탁( )
- 중간 및 최종 회계정산 실시 중간( : 9월 중, 최종: 12월 중)
- 회계정산 비용 사업비 집행(10월 중)
VI 과제 관리 계획 ❍ 상시점검
- 추진 현황,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상시 점검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중간평가 협약기간 중( )
- 평가대상 :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 현장 방문 외부 심사위원( 2인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예산집행률, 중간 산출물 적정성 평가
- 평가결과 ‘적격’일 경우 2차 지원금 지급, ‘부적격’일 경우 지원금 환수
❍ 결과평가 협약종료 후( )
- 평가대상: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 외부 심사위원( 7인 내외)
- 평가내용: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최종산출물 완성도 평가
- 평가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정산 및 사업 종료, ‘70점 이하’일 경우 지원금 환수
❍ 기타사항
- 수행기업은 지원과제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기술이전,
특허출원 등록 등 성과나 활용 실적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보고 및 증빙 제출‧
- 그 외 사업비의 집행이나 결과물 제출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침에 의거 수행
VII 추진일정 안( )
구분 주요내용 시기 세부내용 준비 지원기업 모집공고 ▪전체 서류 온라인 제출
5. 20.(수) ~ 5. 31.(일)
단계 및 신청 접수 ※ 접수 후 확인 메일 전화/ 必 ▼ ▪지원 조건부합 여부 등 서류 일체 검토 적정성 평가 및 6월 초 ▪사업수행계획서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현장평가 실사 외부 전문가( 2인 내외) 접수 ▼ 및 ▪외부 전문가 5 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선정평가 6월 초 통해 발표평가 진행 신청 ▼ 선정평가 결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기업 6월 초 통보 ※ 사업계획서 내 총괄책임자에게 개별 안내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선정기업 협약체결 6월 중 (1차 지원금 지급: 70% 예정)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 협약체결일 ~ 사업 수행 -사업 11. 30.(월) ▼ 수행 ▪평가위원회(2인 내외) → 수행기업 중간평가 9월 중 (2차 지원금 지급: 30% 예정) ▼ 최종평가 12월 초 ▪평가위원회(7인 내외) → 수행기업 ▼ 결과보고 및 정산 12월 초 ▪수행기업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사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수행기업 성과 관리 -관리 (지원성과, 실적 증빙 요청 및 제출 必) VIII 유의사항 ❍ 협약 체결을 위한 ‘이행보증보험’,‘발급 수수료’는 총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 표준재무제표 제출 시 `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세청 발급 불 가한 경우, 관할 세무서 직인 포함된 ‘25년 재무제표확인원’ 으로 대체 제출 가능 단( , 최종 협약체결 전까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필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공고 마감 이후 추가·보완 불가,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과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서는 본원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비상업적 활용에 동의해야 함
비ᆞ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 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 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를 초과하지 않는 력에 대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산정 구 분 세 부 내 용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부는 대 보험으로 확인 1 성과상여금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 연봉제 2 연가보상비 상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 적용기관 3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 가족수당 등( ) 정불가 4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 5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1 봉급 기본급여( )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2 성과상여금 편성 가능 * 보수 3 정액수당 가족수당 등( ) 연봉제 4 초과근무수당 미적용기관 5 정액급식비 6 연가보상비 7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8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연봉 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 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 인건비 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 불가 구 분 세 부 내 용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를 초과하지 않는 1 성과상여금 범위 내에서 산정 연봉제 2 연가보상비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 적용기관 3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 가족수당 등( ) 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 4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5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편성 가능 1 봉급 기본급여( ) 2 성과상여금 * 3 정액수당 가족수당 등( ) 연봉제 상용 4 초과근무수당 미적용기관 임금 5 정액급식비 6 연가보상비 7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8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연봉 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 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 위촉직원 아르바이트 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 일용 급하는 강사료 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임금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 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감하여 산정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 가 및 사례금 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세미나 참가비 등 이를 참고하여 산정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간식비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인쇄 유인비 및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현수막ᆞ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 의 제작비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신문ᆞ잡지ᆞ관보ᆞ도서ᆞ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 기ᆞ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 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 비유지비 로 편성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 문료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 등 각종 문서 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일반 운영비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수용비 사례금 변호료ᆞ수임료 및 성공보수 속기ᆞ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 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ᆞ신문ᆞ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 고료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 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 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 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 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 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 천원 ⦁30억원 이상 2,100천원 < 교육훈련비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 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 이용료 상운영경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 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정불가 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임차료 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 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 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 준 적용 가능 ○ 회의장 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 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 에 계상 ○ 전산장비 및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
성 세부지침」 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 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함 고려하여 편성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 일반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용역비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 용역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회「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계예규 」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 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에 편성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 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는 경비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 에 편 성 기타 운영비
정산시 제출 서류 예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목 세 목 보 수 참여인력 현황표 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 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급여대장 인 건 비 상 용 임 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일 용 임 금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 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 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일 반 수 용 비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내부결재문서 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임대 차 계약서 임 차 료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운 영 비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문서 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일 반 용 역 비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기 타 운 영 비 카드매출전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 총괄( ), 비· 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 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분의 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개인별 사업참여율 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개 항목 총액의 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 보수인정 개 항목 의 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보 수 및 인 건 비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 다만 비정기적으로 특 상 용 임 금 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단 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 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 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 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 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일 용 임 금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 우 해당 금액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 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일 반 수 용 비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 기념품 구입비 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 운 영 비 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 은 제외 다만 그 범위 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변호료 수임료 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회의 참석사례비 안건 검토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인에게 동시에 중복하 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 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기 타 운 영 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